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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은 어떻게 매출을 확인하지?

날가 2022. 1. 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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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은 매출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복잡한 편이다. 카드매출, 현금매출, PG사를 통한 매출... 등등 자칫 잘못하면 매출이 누락이 되거나 중복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잔뜩 발생한다. 

 

 

1. 먼저 PG사의 매출을 마감한다.

PG사는 결제대행업체로 주로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KCP등의 회사들을 말한다. 많은 온라인몰들이 PG사를 이용하여 결제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가장 누락하기 쉬운 것들이다. 

 

각 PG사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산내역" 혹은 "정산관리"와 같은 정산 내역이 있다. 

거기에서 1일~말일까지의 내역을 확인한다. 그 금액만큼을 PG사의 매출로 잡아주면 된다. 

 

 

2. 매출이 일어나는 온라인몰에 접속하여 정산내역을 확인한다.

PG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온라인몰에는 "정산"과 관련된 내역이 존재한다. 이 정산내역을 1~30일까지 내역을 확인하고 맞게 매출을 잡아주면 된다. 

 

3. 정산내역이 없는 온라인몰의 매출 확인은 "주문내역" 혹은 "출고, 운송내역" 등을 조회한 내역으로 매출을 확인한다.

 

4. 마지막으로 각 온라인몰에서 "세금계산서의 역발행"이 있는지 확인한다. 온라인몰은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나,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역으로 발행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승인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그냥 매출계산서를 발행안하고 따로 현금매출로 처리할 때도 있지만 미승인된 건을 합쳐서 계산서 역발행을 하기도 한다. 세금계산서의 역발행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확인 후에 승인을 눌러주면 따로 처리를 안해도 된다. 

 

5. 각 온라인몰이나 PG사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신고자료를 확인한다.

대부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매출을 잡고 신고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연말 잔고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12월 25~말일 정도에 발생하는 온라인매출의 수금은 대부분 1월로 넘어가는데, 원래는 12월 말 잔액으로 잡혀야되는 건들이다.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단위의 돈들이 통채로 누락되어 버린다. 

 

6. 장부를 마감한다.(가장 중요함) 

흔히 거래처별원장이라고 하는데, 입금된 내역과 매출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수수료로 발행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출과 상계시켜야 하고, 입금된 금액에 맞는 매출금액을 찾아 정리를 해줘야한다. 

온라인몰의 잔고는 대부분 매월 마지막주에 발생한 매출의 금액이나 아니면 0원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온라인 몰마다 정산기준이 다르다. 어떤 곳은 보상금 명목으로 일부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기도 하고(1차~3차까지 나눠진다) 어떤 곳은 자체 할인 등으로 인해 원래 매출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정산해 주기도 한다. 

정산이 되면 다행인데 정산을 제대로 안해주고 예치금으로 적립을 해놓고 출금신청을 해야 입금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 찾아내지 않으면 숨어버리고 영원히 못찾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몰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장부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매출이 누락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인적으로 매 월마다 장부를 마감하는 건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장부를 안맞춰서 벌어지는 일의 여파가 엄청 크기 때문. 

 

특히나 온라인몰은 매달 장부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연말 마감할 때 힘들다. 일단 양부터가 엄청나니 그걸 연말에 몰아서 마감한다하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를 것..(실제로 1년치 온라인몰의 매출장부를 맞춰보고 매출을 확인하는 일에 4개월이 걸렸다... 물론 밤낮으로 했다;; 만약 근무시간에 맞춰 해야했다면 반년도 더 걸렸을 듯..)

 

 

 

매 월마다 장부를 정리하면 매일은 힘들어도 여러분의 결산이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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