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포트폴리오

매번 논란이 되는 주인공 4대보험과 소득신고

날가 2022. 1. 16. 13:48
반응형

어떤 사람은 기초수급자라 4대보험 가입하면 안된다고 소득신고도 4대보험도 가입안하고 일을 하겠다고,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않으면 나는 관두겠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신용불량자라 소득신고나 사대보험 가입신고를 하면 안되니 언니나 가족의 이름으로 가입하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특정보험은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본인부담금을 절대 낼 수 없다며 회사에서 100% 다 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떼냐!! 등등 정말 많은 이유와 많은 사연으로 가장 많이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그 주인공.. 4대보험..(놀랍지만 실제로 있는 일이다.)

 

 

1.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2.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나이제한이 존재한다.

국민연금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현재 만 65세 이상은 공제하지도 납부하지도 않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가물가물..기억이 안나네.. 65세가 아닐수도 있다 다시 알아봐야지 고용보험의 나이 기준이 자꾸 바뀌어서 헷갈림..)이면 본인 부담금이 없다. 심지어 회사 입사일기준으로 나이가 고용보험 가입기준 나이보다 초과된 사람들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전에 근무했던 기록이 있고 실업급여를 탄 적이 없다면 그 전 회사의 고용보험 내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끔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왜 실업급여를 못타는거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나라 정책이 그런거라 담당자가 뭘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3. 4대보험은 셋트라서 항상 함께 다닌다. 국민연금을 가입하지않고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고용보험을 가입안하고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임의로 가입을 한곳에만 해놔도 어차피 다 연결되서 나중에 통보가 온다.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가 다 공유되는터라.. 소득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면 4대보험 공단에서도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는게 편함..

 

4. 고용보험의 경우 타 회사와 이중으로 가입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 가능하다. 가끔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되었다고 회사로 우편물이 오기도 함.. A라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어디 회사에 가입이 되어있는데(심지어 회사명도 알 수 있음) 여기서도 가입이 되어있으니 확인해서 처리하라는.. (이런식으로 가끔 이중 근로 중인게 걸리기도 한다.. 이중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당사자만 날벼락..)

 

5. 일용근무자(단시간, 파출 등)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다. 일주일에 7일 이상 근무자면 가입을 해야한다. 각 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신고자료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라는 일용직 사용 내역서를 전송받는다. 여기엔 뭐 이름 주민번호 근무월이랑 근무일수.. 금액까지 다 들어가 있다. 한마디로 그냥 일용직에 지급한 급여명세서 같은 그런거.. 단지 그게 개인이 아니라 나라에 들어가는것 뿐.. 국민연금의 경우 국세청자료를 보고 7일 이상 근무자가 확인이되면 회사로 바로 미가입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우편물이 온다(이건 거의 자동으로 오는 것 같다) 국민연금이 7일 이상인데 다른 보험도 7일 이상 근무하면 다 가입할 수 밖에.. 참고로 동일인이 연속으로 7일씩 근무해도 왜 미가입을 시켰는지 소명하라고 오기도한다. 가끔 각 공단마다 가입기준이 다르게 안내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7일이상 근무자는 가입한다고 생각하는게 좋다. 참고로 공단 상담원들은 대부분 메뉴얼대로 안내를 하기때문에 상담이라기보단 기본적으로 법이 이렇다 라는 안내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틀린 말은 안하거든요. 단지 내가 다니는 회사의 근무자의 상황과 안맞을 수도 있을 뿐.

 

참고로 세법상의 일용근무자 기준은 3개월 미만 근무자인데, 4대보험상 일용근무자의 기준은 주 7일 이상 근무자임.. 그리고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월에 20일 이상 근무자가 대상..(지금은 바뀌었을까?) 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무자의 기준이 제각각이라 이거 좀 통일시켜주면 안되나.. 

 

6.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4대보험 미공제하고 소득신고도 안하고 급여를 지급하다 걸리는 경우(조사 등으로)에는 100% 회사가 부담해야한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은 없다. 근로자에 부담하게 하려면 소송이라도 해야하는데.. 소송비가 더 나가겠지. 그즈음 되면 대부분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고 없거나, 있어도 나는 못내겠다고 배째라고 드러 눕거나 내가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해버리기도 하거나 퇴사를 해버리기도 한다.. 심하면 담당자가 물어내는 뭐 그런일도 벌어지기도... 당사자가 요청한다고 안해줘도 회사가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기때문에 공단쪽에서 봐주진 않는다.(먼저 4대보험 미가입과 소득신고 거부를 요청한 당사자한테는 왜 패널티가 적용 안되는지 의문..) 간혹 회사에서 확인서라도 받아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효력없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근로자의 4대보험 입,퇴사신고와 납부의무는 회사에만 있기 때문이죠.

 

6.1 여담이지만 하도 이 문제로 양 쪽에 낑겨 또 등짝터져나가게 생긴터라 공단소속의 관할지역구 담당자와 통화를 한 적이 있다. "사대보험을 가입하면 일을 안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해요? 저희 진짜 사람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니 공단측의 답변은 "가입하게 하셔야죠. 다른데는 다 가입하고 있어요. 가입신고 하는 곳들은 어떻게 다 했다는거에요?" 였다. 가끔 한번씩 생각남.. 웃으면서 말하던 그 말투.. 목소리.. 그 전화통화를 끝내자마자 바로 대표한테 들어가서 들은대로 그대로 보고하고 대표가 일단 걸리면 회사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하고  고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끝냈다. 상대가 하필 공단직원이라... 왜 말을 그렇게 하냐며 따지기도 어렵더라 말한번 잘못했다가 꼬투리 잡혀 조사라도 나올까봐 조마조마.. 이렇게 소심한데 사람들이랑 어떻게 일을 한거냐 난

 

6.2 꽤 장기로 근무하시던 분이 계시는데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 받고 풀타임으로 근무하셨다. 그 연세에 비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버시긴 하셨었음 그 당시에 250인가 230인가 그랬으니.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다. 소득신고와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간 것 때문에 임대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통보가 왔다며 소득신고 했던 건들을 다 취소시켜달라고.. 알고보니 배우자가 국가유공자라 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들어가 사셨던 모양이고 국가유공자로 받는 나라 혜택으로는 살기 힘들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한다.. 당연히 세무신고에서 빼줄 순 없었고.. 본인이 일을 한 것 때문에 살던 집을 잃게 생겼으니 회사를 관두겠다고 하고 진짜로 관두셨다; 이 때 처음으로 나라에서 해주는 복지혜택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됨..

 

재밌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다.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는게 공포 그 자체였던 나는 부들부들 떨며 전화를 받았을 뿐이고..  담당자가 말하길 ㅁㅁㅁ씨가 전화해서 자기는 여기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신고가 되어있다고 항의를 했다고. 그래서 내역을 찾아보니.. 그 분은 진짜 일을 하던 분이 맞았고 그분 명의로 4대보험 가입 및 급여까지 지급했다. 그리고 만약 타인명의로 신고를 하고 급여를 지급했어도 담당자가 직접 얼굴보고 확인까지 다 했으며 한번씩 일하는 곳에 찾아가 근무체크까지 하던 구조였기에 담당자도 그 분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회사에 등록된 ㅁㅁㅁ씨의 전화번호가 같았다는거... 갑자기 온 전화에 떨어진 간을 다시 잡아 올리며 천천히 설명을 했고.. 담당자가 왜 ㅁㅁㅁ씨가 그렇게 말을 한거같냐고 묻길래  "지원금을 받으려고 일을 안했다고 하는거 같은데요.. 소득신고가 들어가면 지원금을 못받거나 받던 것도 없어지는 그런게 있나봐요.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퇴사를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 뒤에 어떻게 된건지는 모른다. 궁금하다고 세무서에 전화해서 그 분 어떻게 되었어요? 하고 물어볼수도 없고 진짜 일이 커졌으면 다시 전화가 오던 부르던 했을테니 그런 일이 없었던 것 보면 잘 해결된 듯..

 

6.3 한번은 기초수급자를 고용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근무시간에 맞게 급여를 책정했다. 그런데 소득신고가 들어가면 기초수급자격이 탈락된다며 4대보험도 소득신고도 안하겠다네? 그 얘기를 듣고 최대한 합법적으로 4대보험 가입하면서 동시에 그 분이 수급자에서 탈락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저기에 전화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진짜 다양하게 알아봤었다.. 겨우겨우 그 분 거주하는 관할지역 주민센터 담당자랑 통화할 수 있었는데.. 그 분을 소득신고를 하면서 제대로 고용하려면 월에 40만원을 주고 고용해야한다고.. 월 40만원주고 풀타임 근무시킬 순 없잖아..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을 얻게 된 계기 아니 그보다 정책이 이상한건지 그 분이 이상한건지 지금도 알 수가 없을 뿐이고...

 

6.4 소득신고와 사대보험 신고는 이상하게 기초수급자, 정확히 말하면 어떤 사유로든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있는 분들과 관련된 분들과 신분증 도용같은 이슈가 많았다. 자녀의 월급이 많이 신고가 되어서 지방에 사는 부모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다고 연락이 왔다며 취소해 달라는 뭐 그런 일들도 간간히 일어난다. 직접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이분 단기간 근로자고 그 때 일을 바짝하셔서 많이 번거지 그 일이 1~2달짜리 일이어서 끝나자마자 관두셨다고 대신 설명을 일일이 해줘야 했다. 심지어 국세청 신고내역을 받아본 어떤 분은 내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거기 신고가 되어있냐며 전화로 협박도 하고.. 나야 신분증 사본을 현장담당자에 받아서 처리 했을 뿐 진짜로 그 사람이 일했는지 안했는지 서류보고 업무 처리한 나는 알수가 없잖아..

 

6.5 4대보험과 소득신고로 논란이 계속 일어나게되면 같은 회사 직원끼리 싸우게된다. 정확히는 본사의 인사팀과 타 부서가 부딪히게 됨.. 타 부서에서는 나는 사람 못구해서 난린데 너는 왜 다 안된다는거냐 니가 사람데려올거냐.. 4대보험 가입안하고도 할 수있는 방법을 찾아와라 안되면 니가 가서 일해라.. 등등.. 역으로 따지기 시작한다. 나라에서 안된다는데 내가 뭘 어쩌리.. 사장도 지킬건지켜라 무조건 4대보험 다 가입시켜라 이러는데.. 인사담당자라고 해서 뾰족한 답이 나오나.. 직접 근로자에 업무지시하며 일을 할 사람이 사장을 설득해야지 누가 설득을 하리.. 애당초 그런걸 내가 말한다고 설득이 되겠냐고. 

 

7. 이중근로를 하는 경우 다른 회사에서 국민연금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확인해야한다. 이중근로로 인해 공제 및 납부되는 국민연금이 초과가 된다면 둘 중 한 곳에서는 국민연금을 덜 공제해야하기 때문. (이것도 아마 회사로 연락이 오는 걸로 기억한다.)

 

8. 예전에는 각 공단에서 보험료를 받고 산정했는데.. 이제는 건강보험에서 통합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4대보험료의 납부금액의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참고로 건보공단에는 건강보험 체납한 사람들과 기업을 찾아다니며 받아내는 분들이 계시며.. 그분들은 진짜 찾아온다..........;; 건보공단이 세무서만큼이나 무섭다.

 

 

결론

- 4대보험은 한 셋트여서 4개의 보험 중 한 곳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머지도 같이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 

- 4대보험의 가입기준은 대부분 동일하지만 국세청의 기준과는 아예 다르고 건설업종은 또 다른 가입조건이 있음

- 겸업금지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투잡이나 쓰리잡을 뛰고 있다면 4대보험을 꼭 확인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  

- 4대보험료 체납하면 건보공단에서 쫓아올 수 있으니 제대로 내자.. 

- 세상에는 진짜 말도 안되는 사람들과 말도 안되는 일들이 정말 많으며 자기입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사람들이 정말 약해서 약자인 게 아니라 약아서 약자인 것(엄청 데여본 사람의 경험) 

- 인사업무 담당자는 결코 편하게 일하는 자리가 아니다. 갑과 을사이에 끼어 맨날 등짝 터져나가는 병일 뿐..  그 사람들도 같은 근로자라는 걸 기억하자. 다만 회사의 입장에 가까워져야 할 뿐 나름대로 근로자들 신경을 많이 쓴다. 아니 뭐 그렇다고.... 

 

 

회계인사재무총무세무.. 뭐 오만가지 일들을 다 하던 곳에서 관둔지 2년째가 되어서 저게 지금도 통용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다. 그냥 라떼는 그랬다고요.. 제가 일할때는 그랬었어요.. 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기를 썼다던가 그런걸 하진 않아서 떠오를 때마다 써야할 듯..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