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해봅시다

법정 필수교육이 뭐고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는데?

날가 2022. 1. 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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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필수법령을 제정한 뒤에 각 회사(특히 법인)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라고 지정해 놓은 것들이 있다. 

그 교육들은 다음과 같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보건 안전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표적인 것들이 저 6건이다. 회사의 업종에 따라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 법을 추가로 제정해서 또 교육이 추가될 수도 있고... 받아야 하는 교육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많다면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한 뒤에 근로자 개인이 온라인수강을 하게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진행하지만 인원수가 작거나, 근로자의 연령대가 고령인 경우에는 온라인수강이 어렵다. 어느정도 나이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다루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으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보통 집체교육을 실시하는데 한 곳에 모여 일하는게 아닌 전국에 근로자가 2~3명씩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집체교육도 쉽지 않다. (노동부는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할까?

 

1) 전 지역에 근로자가 2~3명씩 흩어져 모일 수 없는 경우 

교육자료를 배포한 후에 자료를 보고 있는 사진과 교육 이수 완료했다는 서류에 싸인을 받아서 보관한다. 

교육이수 완료 서류에는 교육일자, 시간, 장소, 이름과 생년월일, 본인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되지만 지역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전원 집체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등 모이기 힘든 것이 확인되면 공단측에서도 이해해준다.

 

2) 집체교육을 하는 경우 

집체교육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해서 대관비를 지불해야한다. 참석 인원에 맞는 곳에 대관을 먼저하고 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 마찬가지로 교육자료를 배포, 그 자리에서 교육확인서에 서명을 받는다. 때로는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3) 한 공간에 근무하는 경우

교육날짜를 지정하여 한데 모여서 진행하거나 근무인원이 정말 극 소수인 경우, 그리고 영업 등의 사유로 모일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문을 작성한 뒤에 교육자료를 첨부한 후 대표이사 결재를 득 하고 회람으로 돌린다. 회람시에 모든 근로자가 공문에 본인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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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나올만한 질문

 

Q. 꼭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해야하는 거 아님?

A. 인사담당자가 해도 됨. 근로자의 인원수가 많은 것이 아니면 대부분 인사담당자가 교육함.

 

Q. 전화로 XX교육원이라는 곳에서 법정이수교육을 해준다고 자꾸 연락오는데, 여기 써도 됨?

A. 근로복지공단..(으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인가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함. 공단이나 노동부에서 허가한 기관이 있긴함 그러나 그런 인가받은 기관의 수는 적고, 그런 곳들은 텔레마케팅으로 영업을 잘 하지 않더라. 2019~2020년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면 공단에서 직접 교육을 지원해줬다.(지금도 해줄..것 같긴한데) 그러니까.. 공단에서 인가받은 업체의 직원이 직접 찾아와 교육을 진행하고 안내해주고 가니 꼭 공단에 확인 후에 업체를 선정하자. 

 

Q. 교육자료는 어디서 찾음?

A.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성희롱예방 > 폭력예방교육자료 > 교육자료실 > 교육정보 > 여성가족부 (mogef.go.kr)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o?mid=etc605&div2=405

 

www.mogef.go.kr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교육 자료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산업안전보건교육자료 - 주) 업종에 따른 법령을 반드시 찾아보고 교육을 추가 해야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www.kosha.or.kr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회원 가입 후 교육 수강, 수료증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 (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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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ivacy.go.kr

 

 

 

추가로 법정교육은 교육을 했다는 서류(책자, 교육사진, 교육확인 서명)가 있으면 되고, 간혹 일부 전화영업하시는 분들 중 어떤 분들은 법정교육미이수로 노동부 전산에 뜬다는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정이수교육을 전산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그런 내용을 듣고 겁먹지 말자.  많은 근로자들과 회사들의 교육현황을 일일이 전산으로 넘겨 받는 날이 올 것 같진 않다. 내가 죽고 나서는 가능해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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