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필수법령을 제정한 뒤에 각 회사(특히 법인)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라고 지정해 놓은 것들이 있다. 그 교육들은 다음과 같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보건 안전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표적인 것들이 저 6건이다. 회사의 업종에 따라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 법을 추가로 제정해서 또 교육이 추가될 수도 있고... 받아야 하는 교육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많다면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한 뒤에 근로자 개인이 온라인수강을 하게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진행하지만 인원수가 작거나, 근로자의 연령대가 고령인 경우에는 온라인수강이 어렵다. 어느정도 나이 있으신 ..